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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28

부동산(상가) 임차인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 공문을 보내서요.

안녕하세요,, 2022.1월부터 상가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중인 임차인입니다.. 오늘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할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직 임대계약 만기도 안되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인상 한다는 계약서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동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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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이라도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현 공공요금상승에 따라 관리비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느정도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상가등이 아닌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상가임차인일경우 관리비협의는 임대인과 하시는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정한 규약이 있을겁니다.

    이부분은 임대인과 문제가아니라서 같은 건물상가 임차인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야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 중에 월세차임에 관하여는 중도에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나 계약의 특약에 따라서 협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타당한 관리비 인상요인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인지는 인상 내역 및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해서 같이 확인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2022.1월부터 상가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중인 임차인입니다.. 오늘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할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직 임대계약 만기도 안되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인상 한다는 계약서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동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요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에 최저 임금 인상율 만큼 인상한다는 연락이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합리적인 요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