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요 전세계약이 1년정도 남았습니다아버지가 사망 직전 전세 연장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한달전 사망하시고그 후에집주인한테 집 빼라고 미친듯이 연락이 오는데내년이 계약 만료인데제가 이렇게 바로 빼줘야하거나 독촉받는게 맞는건가요?저도 상황이 여의치않고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당장 가서 집을 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기다려달라 했더니 못 기다려준다고 당장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이게 법적으로 전세계약 기간 도중 계약자 사망시 딸인 제가 바로 빼줘야하는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