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요 전세계약이 1년정도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직전 전세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달전 사망하시고
그 후에
집주인한테 집 빼라고 미친듯이 연락이 오는데
내년이 계약 만료인데
제가 이렇게 바로 빼줘야하거나 독촉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도 상황이 여의치않고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당장 가서 집을 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기다려달라 했더니 못 기다려준다고 당장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전세계약 기간 도중
계약자 사망시 딸인 제가 바로 빼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계약기간 중 사망하셨고 본인이 그 전세계약보증금 등 계약상 지위를 상속한 것이라면 본인과 그러한 계약기간이 존속하므로 전세설정자가 곧바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도중이라면 사망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 전세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로 보긴 어렵고 전세권자의 지위를 상속인들(그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분)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