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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풍족한꽃무지78
풍족한꽃무지78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요 전세계약이 1년정도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직전 전세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달전 사망하시고

그 후에

집주인한테 집 빼라고 미친듯이 연락이 오는데

내년이 계약 만료인데

제가 이렇게 바로 빼줘야하거나 독촉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도 상황이 여의치않고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당장 가서 집을 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기다려달라 했더니 못 기다려준다고 당장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전세계약 기간 도중

계약자 사망시 딸인 제가 바로 빼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전세계약기간 중 사망하셨고 본인이 그 전세계약보증금 등 계약상 지위를 상속한 것이라면 본인과 그러한 계약기간이 존속하므로 전세설정자가 곧바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도중이라면 사망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 전세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로 보긴 어렵고 전세권자의 지위를 상속인들(그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분)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