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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호랑이42
냉정한호랑이42
  • 민사법률
    24.05.14
    Q. 주식 양도양수 계약의 일방적 파기 가능 여부A와 B는 ㅇ월 ㅇ일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주식대금은 1차 계약시 ㅇㅇ원 / 2차 ㅇ월 ㅇ일 잔금 납부하기로하고계약 당시 1차 대금을 A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의 위약대금은 총 매매대금의 50%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 또는 B 중의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본 양도양수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지?파기가 가능하다면, 다른 한 사람은 1차 지급 금액과 총 매매대금의 50%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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