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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호랑이42

냉정한호랑이42

24.05.14

주식 양도양수 계약의 일방적 파기 가능 여부

A와 B는 ㅇ월 ㅇ일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식대금은 1차 계약시 ㅇㅇ원 / 2차 ㅇ월 ㅇ일 잔금 납부하기로하고

계약 당시 1차 대금을 A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의 위약대금은 총 매매대금의 50%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 또는 B 중의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본 양도양수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지?

파기가 가능하다면, 다른 한 사람은 1차 지급 금액과 총 매매대금의 50%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14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일방파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은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