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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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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내 대기업, 소액주주)가 우리사주 매수할때,
일부는 B의 자금을 받아서 매수하고,
그 물량은 B의 소유임을 약정했다고 가정하구요.
1년 후 B의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주식 대체출고를 통해 B의 증권계좌로 이관을 했을때,
1.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2.발생한다면 양도 차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주식으로 상환받으면 됩니다. 다만,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은 과거 받은 금액과 출고당시 시가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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