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양도소득세 문의

A(국내 대기업, 소액주주)가 우리사주 매수할때,

일부는 B의 자금을 받아서 매수하고,

그 물량은 B의 소유임을 약정했다고 가정하구요.

1년 후 B의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주식 대체출고를 통해 B의 증권계좌로 이관을 했을때,

1.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2.발생한다면 양도 차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시고 추후 주식으로 상환받으면 됩니다. 다만,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은 과거 받은 금액과 출고당시 시가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