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6.21

회사 주식을 회사 구성원-퇴직자, 회사구성원-일반인 사이 매매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주식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회사의 기존 주주이자 퇴사자(A)와 현 회사 직원(B)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있어 양도금 지급을 중간에 회사가 관여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금전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양수인인 B가 회사로 양수금을 지급하고, 이를 회사가 다시 A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B가 바로 A에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A는 퇴사하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현 직원인 B가 A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2.현 직원(B)가 다른 주주(C)의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게 궁금합니다.

C는 회사의 직원 내지 구성원은 아닙니다(대표의 아내분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매매는 당사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중간에 개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회사 구성원과 퇴직자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경우 두 분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금이체를 하면 되며,

    회사구성원과 일반인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각 거래 당사자들만 거래대금을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계좌를 통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