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저의 지인이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 교통사고라고 저희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듯해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과실 비율 산정이 어느정도로 나올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아래는 제가 들은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및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확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사고 장소 : 국도(가로등X, 신호등 수준의 미약한 불빛만 있음 - 2차 사고 발생 약 22~23초 정도 전부터 가로등이 없는 구간)*사고 시간 : 새벽(야간)*주행속도 : 사고 발생하기 약 10~15초 전이 70Km 단속 구간었던 점으로 미루어 약 70~80Km로 추정(블랙박스 상으로는 70Km구간에 속도를 줄인 이후로 사고 발생 전까지 큰 속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특이사항 : 전날 눈,비 등이 오고 날이 급격하게 추워져 사고지점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1차 사고 운전자 피해사항 : 경상(골절 및 찰과상)*2차 사고 운전자 피해사항 : 중상(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및 골절 및 찰과상)*사고 경위 : 덤프트럭의 1차 사고(블랙아이스로 인한 미끄러짐으로 추정)로 덤프트럭 차량이 중앙선에 가로로 걸쳐 누워있는 상황에서 2차 사고 발생.(1차 사고 발생 시간은 아직 미확인상태)*2차 사고 예방 유무 : 무(경찰 말로는 1차 사고로 차가 쓰러져 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1차 사고차량 블랙박스 유무 : 무(블랙박스가 있으나 인식이 안되어서 조회 불가능, 차량내에 저장장치(?)로 조사중이라고 함)*2차 사고차량 블랙박스 내용 : - 출근길 국도 구간을 들어서면서 가로등이 사라져 어두운 공간에 신호등 정도의 불빛만 존재하는 수준으로 전방 물체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마지막 가로등 구간 지난후 약 22~23초 정도 후 2차 사고 발생) - 2차 사고 발생 약 12~13초 전에 시속 70Km 단속 구간이었음.(블랙박스 상으로는 속도를 지속적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됨. 단속 구간 지난 이후 사고 직전까지 큰 속도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음.) - 주행시간이 야간인데다, 주변에 불빛이 없는 암흑상태였기 때문에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음. 즉, 전방주시태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환경도 아님. - 23년 11월경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등화장치 및 틴팅농도별 운전자 인식거리 측정 결과를 참조하면 해당 상황에서 운전자가 전방 물체를 인식하기까지 약 24미터 거리 이내에 들어와야 인식이 가능하다고 함.(참조사항) -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2차 사고차량 운전자는 덤프트럭이 바로 코앞까지 도달해서야 인식해서 피하려는 시도를 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