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저의 지인이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 교통사고라고 저희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듯해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과실 비율 산정이 어느정도로 나올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들은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및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확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사고 장소 : 국도(가로등X, 신호등 수준의 미약한 불빛만 있음 - 2차 사고 발생 약 22~23초 정도 전부터 가로등이 없는 구간)
*사고 시간 : 새벽(야간)
*주행속도 : 사고 발생하기 약 10~15초 전이 70Km 단속 구간었던 점으로 미루어 약 70~80Km로 추정(블랙박스 상으로는 70Km구간에 속도를 줄인 이후로 사고 발생 전까지 큰 속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특이사항 : 전날 눈,비 등이 오고 날이 급격하게 추워져 사고지점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1차 사고 운전자 피해사항 : 경상(골절 및 찰과상)
*2차 사고 운전자 피해사항 : 중상(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및 골절 및 찰과상)
*사고 경위 : 덤프트럭의 1차 사고(블랙아이스로 인한 미끄러짐으로 추정)로 덤프트럭 차량이 중앙선에 가로로 걸쳐 누워있는 상황에서 2차 사고 발생.(1차 사고 발생 시간은 아직 미확인상태)
*2차 사고 예방 유무 : 무(경찰 말로는 1차 사고로 차가 쓰러져 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
*1차 사고차량 블랙박스 유무 : 무(블랙박스가 있으나 인식이 안되어서 조회 불가능, 차량내에 저장장치(?)로 조사중이라고 함)
*2차 사고차량 블랙박스 내용 :
- 출근길 국도 구간을 들어서면서 가로등이 사라져 어두운 공간에 신호등 정도의 불빛만 존재하는 수준으로 전방 물체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마지막 가로등 구간 지난후 약 22~23초 정도 후 2차 사고 발생)
- 2차 사고 발생 약 12~13초 전에 시속 70Km 단속 구간이었음.(블랙박스 상으로는 속도를 지속적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됨. 단속 구간 지난 이후 사고 직전까지 큰 속도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음.)
- 주행시간이 야간인데다, 주변에 불빛이 없는 암흑상태였기 때문에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음. 즉, 전방주시태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환경도 아님.
- 23년 11월경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등화장치 및 틴팅농도별 운전자 인식거리 측정 결과를 참조하면 해당 상황에서 운전자가 전방 물체를 인식하기까지 약 24미터 거리 이내에 들어와야 인식이 가능하다고 함.(참조사항)
-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2차 사고차량 운전자는 덤프트럭이 바로 코앞까지 도달해서야 인식해서 피하려는 시도를 취했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1차 사고 덤프 트럭 차량 보험사에서 트럭의 일부 과실이라도 인정하여 지불 보증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소송 등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며 경찰 조사 결과 상대 차량이 가해자로 나온다면 그나마 유리하나
후방 추돌 사고라 하여 지인님을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판단한다면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
사고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지인분이 많이 다친 사고라면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할 것이며
전혀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 더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사항은 덤프트럭이 1차사고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충격한 2차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관계는 조금은 복잡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1차사고차량은 안전조치 불이행등으로 원인제공 과실이 인정되며,
2차사고차량은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으로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1차 사고차량 40%, 2차사고차량 60%가 통상의 과실이나,
도로 상황, 주변 상황등을 추가로 고려하게 되며,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경찰서에서 조사결과 가해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이 어쩔수 없이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