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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2.10.28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과실 비율 문의 드려요

주변 지인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차중인 상태에서 후미 충돌되어서 앞차까지 충돌된 상황입니다.

제 지인도 과실이 산정이 되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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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에 후방 추돌로 밀려서 앞 차를 충돌한 사항이라면 후방 추돌한 차량이 양 차량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 주게 됩니다.

    1차 사고의 여파로 2차 사고가 난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아닌 차량 운행 중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중인 경우 과실이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된 경우 10%내외의 과실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인 상태에서 후미 충돌되어서 앞차까지 충돌된 상황입니다.

    : 만약 신호대기등으로 정차중 사고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중 사고라면 일부 10~20% 수준에서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