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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2

사고 과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운전하고 있는데 뒷차가 제 차를 들이받아서 앞에 있는 차를 부딪혔을 때 사고가 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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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에서는 뒷차가 선생님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선생님 앞차량을 추돌했다고 하면,

    선생님의 사고과실은 없습니다.

    뒷차의 일방과실로 진행이됩니다!

    안전거리확보는 내가 안전거리확보를 안해서 선행차량 추돌하는 것인데 지금은 안전거리확보과실이 선생님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에 후방 추돌로 인하여 밀려서 앞 차를 박거나 잠깐 의식을 잃는 등의 상태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여 앞 차량까지 파손한 경우 모든 과실은 제일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손해와 앞 차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