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마운누에123

고마운누에123

차량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사진상 상대차(노란색) 3차선 도로 노란색 두줄 차선위에서 정차중

글쓴이 본인(파란색)은 3차선 도로 위 정차 확인 이후

2차선에서 우회전 진입 중

상대차가 갑작스레 출발하여 사고 발생했는데...

과실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상대측에서 저한테 대인신청했다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으로 차선변경시 정차된 차량이 출발하여 추돌되는 사고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70:30이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쌍방 대물 수리비용이 비슷하여 각자처리하기로 했다가 말을 바꿔서 대인접수 하신 거라면 과실비율부터 검토해 보아야 할겁니다.

  • 위와 같은 사고는 정차 중인 차량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이기에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기본 과실을 80%로 본 후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과실이 일부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대인 접수는 해주어야 하나 상대방의 경우 과실이 높기에 치료비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게 되나 과실 상계 후의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이 되게 되며 쌍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시에

    상대적으로 과실이 높은 상대 차량은 할증이 많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과 사고 경위를 보면 정차 중이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출발한 사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은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크고, 황색 복선 구역 정차 자체도 상대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구조에서 5대5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 과실은 상대 70에서 80, 본인 20에서 30 정도가 기준입니다. 급출발로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80대20 이상도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 주,정차 후 출발사고입니다.

    보통 주,정차 후 출발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불법주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이고, 질문자는 2차로에서 진행중 우회전하던중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시 자동차보험사의 과실비율의 기준으로는 상대방이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질문자측 20-30%정도, 상대방측 70-80%정도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