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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여우103
차선 변경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선 변경 중 저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방향지시등은 점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영상을 보시고 과실 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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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동시 차로 변경 사고는 50 : 50의 과실이 적용되나 상대가 정체된 차선에서 조금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있기에
질문자님 30~40 : 60~70 상대 차량의 과실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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