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도로상황, 차량 파손 부위, 신호체계등을 모두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의 처리결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도로형태는 동일폭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으나,
신호체계를 보면, 적색점멸신호에 따른 차량과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이 통상으로,
님의 경우 대략적인 과실은 6:4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