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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듀공27
배고픈듀공2722.05.31
교차로 점멸등 사고 과실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차량 적색점멸등으로 정차후 출발하면서

(안경점 옆도로에서 진입)

황색점멸등 이륜차와 추돌하였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직진)

도로 사진과 차량 추돌후 사진첨부합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도로상황, 차량 파손 부위, 신호체계등을 모두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의 처리결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만으로 보면,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도로형태는 동일폭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으나,

    신호체계를 보면, 적색점멸신호에 따른 차량과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이 통상으로,

    님의 경우 대략적인 과실은 6:4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등과 황색 점멸 등 사고의 경우 적색 점멸 등 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 정지에 대한 부분의 입증 여부(블랙 박스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 후에 서행으로 직진하였고 상대방 이륜차는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인 적색 점멸 등 직진차 70 : 30 황색 점멸등 직진 차량과의 과실이 적용되지 않고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하지 않은 이륜차의 과실을 20% 가산하여 50 : 5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과속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