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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까다로운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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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차 vs 직진차 접촉사고 과실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예상되는 과실비율 및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상황은 첨부한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 1번사진 (직진 차량 입장에서 사고 지점을 바라볼 때 차로의 모습)

  • 사진 속 노란색 화살표가 제가 달리고 있던 방향입니다

  • 사진 속 빨간색 화살표 (좌회전 시도)가 상대차량 방향입니다.

  • 노란색 테두리 상자 부분이 사고 발생 지점입니다.

# 2번사진 (좌회전 차량 입장에서 사고 지점을 바라볼 때 차로의 모습)

#3번사진

  • 직진 차량(노란색 화살표) 파손 위치 및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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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상황은 차로가 하나인 도로에서 사고 발생 지점부터 차로폭 변동없이 두 차로로 나눠집니다

1차로는 직진, 2차로는 우회전 차선이 됩니다.

저는 직진중이었기에(노란색 화살표), 방향지시등을 따로 키지 않은 채 규정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었습니다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정지해있던 상대차량(빨간색 화살표)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며 제 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황색 테두리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차량 왼쪽 타이어부분을 깊게 박았습니다. (3번 사진 참고)

사고 발생 직후 제 보험사측에서는 100:0으로 확신했습니다만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0:0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제 차량의 전면 블랙박스 고장으로 인해 촬영본이 후면 카메라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진입했음을 증명하고 싶어 상대 차량(좌회전 시도 차량)의 블랙박스를 요구했더니 상대측 보험사 휴대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문제는 이 블랙박스 영상이 우측 화면을 잘린 영상(1/3 정도) 이라 제 진입 상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우측이 잘려 촬영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

1. 블랙박스 왼쪽 베젤은 보이는데 오른쪽 베젤이 안보임

2. 첫 화면 [뒤로감기] l [재생] l [앞으로 감기] 버튼 중 [앞으로 감기] 버튼이 안보임]

해당 부분을 근거로 상대 보험사 측에 재요청 하니 "해당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합니다.

우선 경찰에 접수하고 사실확인원 받은 뒤 분쟁위에 접수할까 하는데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이거 과실 어떻게 나올거 같나요 ? 100:0은 무리인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남겨주시는 조언이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질문자님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은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을 할 때 이미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노란 박스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무래도 상대방의 속도가 질문자님 차량의

    속도보다는 느렸기에 명확하게 선진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은 질문자님께 2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으나 분심위에서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일반적으로 한 쪽의 100% 과실이 잘 나오지 않는 점이 있어 자차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하여 판사에게

    질문자님의 의견을 개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을 하신건 아닌가요?

    경찰신고시 전면블박이 없다면, 차량 앞차의 주행 중 차량이 인접시라면 앞차 차주에게 블박 업무 협조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인근 사고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을 확보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계[사고시점 관할]

    여튼 신호등 있는 .T자인지 신호등 없는 T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과실비율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선진입이라면 10%의 수정요소가 반영되니 문의주신 차주에게 유리합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무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하며 명확한 선진입등이 확인되어야 할 듯 합니다.

    단순하게 위 사진만으로는 10-20%정도 피해자 과실이 예상되기에 경찰 사고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르면 2:8정도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처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접수를 통해 사고 사실확인원을 확보하고, 주유소나 인근 상가 CCTV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 제출을 계속 요구하셔야 합니다.

    주변 CCTV나 상대 블랙박스 원본을 통해 본인 차량의 선진입, 상대 차량의 급진입, 회피 불가능성이 확인된다면 100 대 0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자료 기준으로 보면 실무상 또는 과실소송시 예상되는 과실은 상대 80에서 90, 본인 10에서 20 정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