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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낙타219
영험한낙타219

신호 없는 동일폭 교차로 사고(직진 대 직진)

질문의 요지: 노면의 양보표시(역삼각형)과 일시정지 표지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호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제 기준 왼쪽에서 직진하던 중 제 차량 운적석 도어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차12-1 도표를 적용하여 상대 6 : 본인 4를 기본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도로의 노면에만 양보표시(역삼각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보험사에서는 차 7-1 도표를 적용하여 상대 2 : 본인 8 을 기본 과실로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12-1 도표를 보고 이해한 바로는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경우에 7-1 혹은 7-2 도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처럼 양보표시(역삼각형)도 동일한 표시로서 효력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추돌부위로 보았을 때 제가 약간 더 선진입을 했다고 생각되며, 저는 30km/h 정도로 주행중이었고 입증하긴 어렵겠으나 상대 차량은 과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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