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문의
신호등이 없는 4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 기준으로
상대는 왼쪽 길목이었고 4거리가 모두 차선크기는 동일합니다.
제차는 뒷자리 문짝이 박혔고 상대는 조수적 라이트쪽이 박혀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폭이 같은 사거리라면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과실 4:6으로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것이며 선 진입 여부는 차량의 충돌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지점까지 거리 등을 조사하여 명확한 선 진입이 확인된 경우 선 진입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게 되며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3:7 정도의 과실이 책정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서 교통 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동일 폭 도로 서로 직진의 경우에는 우측 차량 우선으로 인해
우측차 40% : 60% 좌측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은 더 올라가게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 없는 동일 폭 도로의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시진입을 기준으로 볼 때 왼쪽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60%,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50%입니다. 만약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교차로 내 선진입 한 경우에는 왼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10%가산되어 최종 7:3이 됩니다.
다만, 과실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각 운전자의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동일폭 사거리의 사고의 경우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님의 파손이 뒷자리 문짝이라면, 선진입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님의 과실비율은 40~30%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