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문의

신호등이 없는 4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 기준으로

상대는 왼쪽 길목이었고 4거리가 모두 차선크기는 동일합니다.

제차는 뒷자리 문짝이 박혔고 상대는 조수적 라이트쪽이 박혀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폭이 같은 사거리라면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과실 4:6으로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것이며 선 진입 여부는 차량의 충돌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지점까지 거리 등을 조사하여 명확한 선 진입이 확인된 경우 선 진입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게 되며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3:7 정도의 과실이 책정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서 교통 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동일 폭 도로 서로 직진의 경우에는 우측 차량 우선으로 인해

      우측차 40% : 60% 좌측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은 더 올라가게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 없는 동일 폭 도로의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시진입을 기준으로 볼 때 왼쪽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60%,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50%입니다. 만약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교차로 내 선진입 한 경우에는 왼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10%가산되어 최종 7:3이 됩니다.

      다만, 과실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각 운전자의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동일폭 사거리의 사고의 경우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님의 파손이 뒷자리 문짝이라면, 선진입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님의 과실비율은 40~30%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