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충돌시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선 우회전 차선 직진차량과 2차선 직진차선 우회전 차량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교차료였으며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 표시는 없었고 직진도로는 이어져 있었으며 신호는 정상적인
직진 파란불 신호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50:5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입니다.)
정말로 50:50이 맞는 과실 비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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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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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도상으로보면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중차량과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차량간 사고로 양차량 지시위반 사고입니다.
님의 질문처럼 직진금지가 없다는 것은 직진표시도 없다는 것으로 항변이 됩니다.
다만 직진차량에 비해 우회전 차량은 두개차선을 넘은 사고로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