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민주주의 스승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은근히정열적인말
은근히정열적인말

신호기에따른 우회전중 직진차량과사고

교차로에서 상대방은 직진 저는 신호기에따라 우회전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이 우선이여서 제가 과실비율이 더 크다는데 제가 있던 차선은 5개차로 모두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이여서 정식신호기가 있어 녹색등에 알맞게 출발하였는데도 제 과실이 더 크더는게 납득이안가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사고시 직진차가 피해차량이 됩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직진 차량의 신호유무 및 사고 당시 신호, 도로 구조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가피해자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피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