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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열적인말
은근히정열적인말

신호기에따른 우회전중 직진차량과사고

교차로에서 상대방은 직진 저는 신호기에따라 우회전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이 우선이여서 제가 과실비율이 더 크다는데 제가 있던 차선은 5개차로 모두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이여서 정식신호기가 있어 녹색등에 알맞게 출발하였는데도 제 과실이 더 크더는게 납득이안가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사고시 직진차가 피해차량이 됩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직진 차량의 신호유무 및 사고 당시 신호, 도로 구조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가피해자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피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