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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바위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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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중 교차로에서 점멸신호중 노란불과 빨간불이 있는곳에서의 사고시 잘잘못을 구분하는법?

야간운행시 점멸등으로 바뀐 늦은 시간에 운행중 사거리 교차에서 노란점멸등과 빨간점멸등이 있는곳에서 내차량은 노란점멸등에서 주행이었고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며 진행하는데 우측차로에서 갑자기 정지할줄 알았는데 정지없이 그냥 진입하는 상황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의 비율과 잘잘못을 알고싶어요.

아쉽게도 블랙박스는 없었고, 다행인지 몰라도 교차로에 CCTV가 사고지점쪽으로 방향으로 있었어요.

노란점멸등과 빨간점멸등의 중요점(?), 주의점도 같이 알려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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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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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해당 사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노란 신호등인 경우 진행 중이라면 이를 신속하게 주행하거나, 진입 전이라면

    이에 대해서 주행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 역시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이 상당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어떠한

    비율을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교통법상 노란 점멸등은 다른 교통이나 안전 표지에 주의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적색 점멸의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사고시 7:3 정도이 기본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점멸신호는 다른 교통안전표지 주의하며 서행하라는 의미이고, 적색점멸신호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진입직전 일시 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려 것 같으니, 당시 사진 등을 근거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