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사고 무조건 진로변경한 차량이 과실이 높은가요?

깜박이를 키고 진로변경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는 공사로인하여 차로변경을 무조건해야하는 상황이였고 천천히 서행하여 차로변경하였습니다.

근데 사이드미러로 보았을때 상태편 운전자가 핸드폰하는게 보였습니다.

(블랙박스로는 안보임)

보험사는 무조건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잘못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로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진로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방향 지시등을 제대로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때에는 3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 과실 적용

    진로변경 사고는 직진하던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입니다.

    ◆ 가감요소 반영

    하지만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차선 변경 상황과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휴대폰 사용 등)이 블랙박스나 정황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과실비율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유사한 상황의 가감 요소 및 심의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잘못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 도로교통법상 자기차선으로 운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무면허, 음주운전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차선변경차량측에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 진로변경 사고의 경우 진로를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진로를 변경할때에는 주행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변경해야 하기에 과실이 많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