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차로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제한속도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차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정체 차로 차량이 끼어들며 제동을 하였으나 후미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끼어들기 사고는 7대 3으로 처리 된다고만 하는데, 좌측에는 트럭이 있고 제동을 하였으나 발생한 사고인데 일반 차선변경 사고가 맞는지, 정체 중 차선변경 사고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는 보험회사 말대로 3:7 기본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 결정합니다.
다만 정체차로에서 차선변경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하니 이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차선 변경 차량의 일방적 과실 적용 유무는 결국 상대 차선 변경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체 중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차선변경 사고가 맞는지, 정체 중 차선변경 사고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보통 상기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차선변경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이를 정체중차선변경으로 보면 속도가 저속으로 차선변경에 대한 전방주시에 따라 과실이 더 산정될수 있어 직진차량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