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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미핥기174
초록개미핥기174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4.03.01
    Q. 면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학원을 8년정도 운영을 했는데 월세+부가세10%를 매달 8년정도 납부를 했습니다.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고 건물주의 계좌로 매월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8년이 지났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을가요?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뭘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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