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8년정도 운영을 했는데 월세+부가세10%를 매달 8년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고 건물주의 계좌로 매월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을가요?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뭘요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