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쑥한지어새171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기존 수강권 기간만료전에 추가로 23‘6월 7일 재연장 결제 했습니다사용하던 수강권 소진전에 허리 아파서 6월 14일 재연장 수강권만 정지 했습니다(6개월 수강권)그뒤로 7월에 연락와서 못한다고 했고9월말쯤 또 연락와서 못한다고 했습니다24‘2월 운동하려고 하니 폐업해서 강사님한테 연락했더니수강권 기간 만료로 환불 못 해준다고 합니다강사님 주장으로는 7월에 수강권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9월말쯤 주고 받은 연락을 보면 수강권이 등록 안되어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12~1월 사이로 운동 고민되어 시간대 회원 예약 인원 보려고 예약 어플 들어가니 수강권이 등록 안되어있어서확인이 불가했습니다그리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6월달부터 1달 휴회로 7월 시작 24’1월 기간 만료고 추가로 기간연장은 서비스라 수강권은 기간만료로 환불 못한다는 주장인데따로 계약서도 없고 강사도 폐업으로 폐기했다고 해서서비스기간 환불 불가인지 내용확인이 안됩니다계약서 폐기했다면서 위에 내용을 보내더라구요그래서 소송시 갑자기 서비스기간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내밀까 걱정입니다기간연장이 서비스 였다는 내용은 환불 연락시 알았습니다 저는 수강권 등록이 안되어 있고 기간에 대해 따로 안내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연락하는 기준으로 6개월이 시작되는지 알았구요이런 상황시 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수강권이 기간만료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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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 같은 경우 소송해서 수강권 환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3,6월 운동권 추가로 카드 결제 했습니다 기존 수강권이 남아있어서 수강권 소진 이후로 날짜 잡았습니다 근데 6월 14일날 허리가 아파 기존 수강권은 그 주까지라 횟수 차감으로 소진했고 그 다음주 시작 되는 연장 수강권은 정지 했습니다24년도 2월 기준으로 수강하려고 연락하니 폐업하였고강사 주장은 6월 중순에 중지해도 계약서상 6개월 수강권은 1개월 휴회로 7월부터 수강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7월에 안부차 연락만 받았지 수강권에 대한 따로 언급 없었습니다이후에 제가 운동 시간표 확인하려고 들어가면 수강권이 없어서 따로 확인 불가했는데 강사 주장은 7월에 수강권 바로 줬다는 주장이고 해당 내용은 폐업이라 확인이 불가합니다저는 수강권이 안생기길래 제가 따로 연락 드리면 수강권 시작인지 알았습니다 이제와서 수강권이 있었다니 어이없는 상황이구요 제가 운동 어플만 알림을 해두는데 운동권에 대한 알림이 하나도 안왔습니다해당 문자 내용으로 소송하여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