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수강권 기간만료전에 추가로 23‘6월 7일 재연장 결제 했습니다
사용하던 수강권 소진전에 허리 아파서 6월 14일 재연장 수강권만 정지 했습니다(6개월 수강권)
그뒤로 7월에 연락와서 못한다고 했고
9월말쯤 또 연락와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24‘2월 운동하려고 하니 폐업해서 강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수강권 기간 만료로 환불 못 해준다고 합니다
강사님 주장으로는 7월에 수강권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9월말쯤 주고 받은 연락을 보면 수강권이 등록 안되어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1월 사이로 운동 고민되어 시간대 회원 예약 인원 보려고 예약 어플 들어가니 수강권이 등록 안되어있어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6월달부터 1달 휴회로 7월 시작 24’1월 기간 만료고 추가로 기간연장은 서비스라 수강권은 기간만료로 환불 못한다는 주장인데
따로 계약서도 없고 강사도 폐업으로 폐기했다고 해서
서비스기간 환불 불가인지 내용확인이 안됩니다
계약서 폐기했다면서 위에 내용을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시 갑자기 서비스기간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내밀까 걱정입니다
기간연장이 서비스 였다는 내용은 환불 연락시 알았습니다 저는 수강권 등록이 안되어 있고 기간에 대해 따로 안내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연락하는 기준으로 6개월이 시작되는지 알았구요
이런 상황시 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수강권이 기간만료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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