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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지어새171
말쑥한지어새17124.03.02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수강권 기간만료전에 추가로 23‘6월 7일 재연장 결제 했습니다
사용하던 수강권 소진전에 허리 아파서 6월 14일 재연장 수강권만 정지 했습니다(6개월 수강권)
그뒤로 7월에 연락와서 못한다고 했고

9월말쯤 또 연락와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24‘2월 운동하려고 하니 폐업해서 강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수강권 기간 만료로 환불 못 해준다고 합니다
강사님 주장으로는 7월에 수강권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9월말쯤 주고 받은 연락을 보면 수강권이 등록 안되어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1월 사이로 운동 고민되어 시간대 회원 예약 인원 보려고 예약 어플 들어가니 수강권이 등록 안되어있어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6월달부터 1달 휴회로 7월 시작 24’1월 기간 만료고 추가로 기간연장은 서비스라 수강권은 기간만료로 환불 못한다는 주장인데

따로 계약서도 없고 강사도 폐업으로 폐기했다고 해서

서비스기간 환불 불가인지 내용확인이 안됩니다

계약서 폐기했다면서 위에 내용을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시 갑자기 서비스기간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내밀까 걱정입니다

기간연장이 서비스 였다는 내용은 환불 연락시 알았습니다 저는 수강권 등록이 안되어 있고 기간에 대해 따로 안내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연락하는 기준으로 6개월이 시작되는지 알았구요

이런 상황시 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수강권이 기간만료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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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답변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6개월 수강권에 3개월 연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다고 만료라고 하면 무슨 연장이 된 건지 의문이네요.

    여기서 상대방이 6개월 권인지 3개월 권인지 기간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강권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고 받은 연락 내용, 예약 어플에서 수강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의 구두 합의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수강권 등록이 안되어 있고 기간에 대해 따로 안내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연락하는 기준으로 6개월이 시작되는지 알았다는 작성자 분의 판단은 제 생각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환불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