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캐디 절세방법이라는데 사기인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현재 캐디로 근무중입니다얼마전 근무중인 골프장으로 캐디들을 위한 한 커뮤니티 대표가 캐디 절세방법이라며 세무사와 노무사를 대동해서 강연을 왔습니다내용인 즉슨1. 직장가입자가 되면 사업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로써 고지되는 4대보험만 내면 된다2. 캐디들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그런데 교육비는 연간 1200까지 전부 공제처리가능하다3. 본인 회사에 교육비로 월 110만원을 결제하면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지불하는 금액은 교육비로써전액 공제가능하다4. 110만원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19% (약 22만원정도) 퇴직금7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 급여로 돌려준다5. 캐디소득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비 증가도 없고교육비도 전액 공제가능하니 종소세신고시 절세가 가능하다이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론 직장가입자여도 사업소득이 연 2천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추가 징수된다고 알고있는습니다현역 세무사와 노무사도 함께와서 강연을했는데그분들이 이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길하는건지의문이 드네요그리고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하는데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