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절세방법이라는데 사기인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캐디로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근무중인 골프장으로 캐디들을 위한 한 커뮤니티 대표가
캐디 절세방법이라며 세무사와 노무사를 대동해서 강연을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1. 직장가입자가 되면 사업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로써 고지되는 4대보험만 내면 된다
2. 캐디들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그런데 교육비는 연간 1200까지 전부 공제처리가능하다
3. 본인 회사에 교육비로 월 110만원을 결제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지불하는 금액은 교육비로써
전액 공제가능하다
4. 110만원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19% (약 22만원정도) 퇴직금7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 급여로 돌려준다
5. 캐디소득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비 증가도 없고
교육비도 전액 공제가능하니 종소세신고시 절세가 가능하다
이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직장가입자여도 사업소득이 연 2천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추가 징수된다고 알고있는습니다
현역 세무사와 노무사도 함께와서 강연을했는데
그분들이 이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길하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하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캐디로서 골프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캐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자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캐디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가공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국세청에서 이를 적발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됨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캐디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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