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개인 사업자에 해당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캐디의 경우, 장부 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계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보통 수입을 현금 형태로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은 전적으로 신고내용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광주지역에서 일부 캐디에게만 기한 후 신고안내를 발송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으나, 캐디들에 대한 세금은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향후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시 입증하는데 곤란함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