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캐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문의
현재 캐디와 주택임대사업자로 수입이잡혀있습니다
#캐디 작년수입 360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월 130원
1년에 1560만원 수입
1. 주택임대사업자는 년 2천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대상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세금낸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캐디수입은 작년에 처음잡힌거라 올해는 단순경비울로 신고하고 내년부턴 기준경비+간편장부작성하여 경비처리 한다고들었습니다 맞는지요?
3.캐디업무시 들어가는 소모품류(신발,장갑,의류 등등)간편장부작성시 경비처리되나요?
4.골프장이 산에있어 차량이필요합니다 주유비등 차량관리비 경비처리되는지?
5.4번이된다면 제가 차가없어 여자친구차타고 다니는데 본인소유차가아니라도 경비처리가되는지?
6.제가만약 차를 사거나 리스/렌트하게될경우 리스/렌트비가 경비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7.캐디는 1인사업자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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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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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월세수입에 대하여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