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들의 소득 세금을 부과할수있는지?

2019. 04. 23. 23:48

예전에 들은듣 합니다 캐디들의 소득에 새금을 부과할수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것 같은데요

정말로 세금을 부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게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부과하기에는 어료움이 있다고 하는데 ..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알수없을것 같기도 하고 새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캐디비가 또 인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캐디의 경우, 골프장에서 용역의 대가로

이용객들로부터 캐디피를 받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금으로 캐디피를 수령하더라도

매년 2월말 골프장이 전년도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신고하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광주 일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도 합니다.

정당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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