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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낙타6
제가 지금 캐디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땐 올해부터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날짜가 궁금하네요 ㅜㅜ
만약에 세금을 땐다고 가정하면 얼마정도 내고 어떤식으로 청구가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상철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디에 대한 과세는 계속 논의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않은 사안입니다.
캐디를 골프장에서 근로자로보아 세금을 과세할 경우 또는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3.3% 떼고 과세할경우 각각 세금 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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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떼더라도 그 형태가 3.3%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인지,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의 형태로 받는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계산방법과 신고방법 모두 달라지는 것이며, 2021년분 소득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