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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및 보정명령서 관련 질문1.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소제기 : 3.2, 소송비용 납부 : 3.4).그런데 피고의 주소, 전화번호를 몰라 주소 불명, 변경 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소보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대전법원 천안지원에 넣었는데 통상 주소보정명령이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피고의 실제 주소지와 관련없이 원고 주소지 쪽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도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3. 추가로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원고 본인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둘 다 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했는데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내지 못한 대신 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채무자가 언제 갚겠다는 말만 하고 얼마를 갚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돈을 갚겠다고 '확인이욤'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돈을 빌렸고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증거능력이 있을까요?구체적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