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했는데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내지 못한 대신 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채무자가 언제 갚겠다는 말만 하고 얼마를 갚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돈을 갚겠다고 '확인이욤'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돈을 빌렸고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으나, 이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는 단정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상 돈을 갚겠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일 상대가 빌린 사실을 부인한다면 해당 내역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말하셨고, 이에 대해 상대가 총 얼마냐, 나눠 보내겠다, 확인이욤 등 모두 긍정하는 반응을 보인 점 등으로 보건데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은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그 정도 증거라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총 얼마인지 물었고, 그 이후 알려준 내용에 대해 확인이라고 말한 걸 고려하면 변제할 채무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