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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했는데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내지 못한 대신 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채무자가 언제 갚겠다는 말만 하고 얼마를 갚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돈을 갚겠다고 '확인이욤'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돈을 빌렸고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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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으나, 이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는 단정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상 돈을 갚겠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일 상대가 빌린 사실을 부인한다면 해당 내역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말하셨고, 이에 대해 상대가 총 얼마냐, 나눠 보내겠다, 확인이욤 등 모두 긍정하는 반응을 보인 점 등으로 보건데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은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그 정도 증거라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에서 총 얼마인지 물었고, 그 이후 알려준 내용에 대해 확인이라고 말한 걸 고려하면 변제할 채무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