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받지않았을때 고소가능할까요?

2020. 11. 16. 09:25

돈을 빌려주고 "돈을 언제까지 갚아" 라는 내용도 없고 차용증도 받지 않았을경우 돈 이체한 내역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체한 내역이랑 돈을 대신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톡은 있습니다.

현재 빌려간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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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여금의 반환청구나 기타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의 경우는 해당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증명하기 어렵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1. 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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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바로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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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면 소송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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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사기죄가 성립하지않습니다.

          2020. 11.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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