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가고 안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아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9월까지 갚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10만원을 빌려가고 계좌이체로 5만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빌려간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녹음과 송금내역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빌려간 돈은 따로 증거가 없는데 채무자에게 인스타그램이나 메시지 등으로 "빌려준 15만원을 언제 갚을거냐"같이 답변을 유도하여 채무자가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면 그걸 증거로써 사용 가능한가요?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면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캡처한것도 증거능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