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거절 후 번복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십니까.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지난 1/31과 2/21 각각 파트장과 팀장과 면담하며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당신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이직을 준비할 1-2개월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겠다. 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노무사님과 상담하며 권고사직으로 판단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그런데 저는 당시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며 권고사직을 거절하였습니다.이 때문인지 파트장에게 보복성으로 사소한 업무 꼬투리를 잡아(견적서 공유 늦음, 면담 요청하지 않음 등) 경위서 작성을 3차례 강요받았습니다.그런데 해당 경위서는 일반적인 경위서가 아닌 업무지시 불이행/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내용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사실 팀장은 파트장의 요구로 인하여 원하는 대로 해라. 라는 기조이고 경위서 작성이 그렇다면 사실관계확인서로 작성하여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성해라. 라고 하였습니다.해당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팀장이 파트장과 사이에서 조율을 도와준다고 하여 믿고 있었으나, 지난 주 사수와 팀장이 해당 내용으로 면담하다가 꼭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억울한 것은 알겠지만 본인은 대체가 불가능한 파트장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그렇기에 권고사직 거절한 것을 번복하고 수락하여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이미 거절했던 것에 대해 다시 번복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