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원청에서 하청근로자에게 행하는 안전교육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이 불법파견의 판단요소가 된다면 원청이 안전교육을 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은 불법파견 해석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5항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법 제2절에서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