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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매미39
원청사에서 수급업체(사내하청)에 원청사 출입 근무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신상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파견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지요?
현업에서는 실질적 인사 개입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에서
출입하는 인원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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