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직원을 저희 원청 업무분장에 포함해서 서명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 부서 업무분장에 아웃소싱 직원(도급 업체 직원)을 포함해서 업무분장을 했고,
도급직원의 서명받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불법파견?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관련 근거나 불법파견으로 해석된 판례가 있다면 사례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이는 행동입니다
도급이란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도급인은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의 독립성: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휘·명령 관계: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
-인사·노무 관리: 도급업체가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전문성·기술성: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수급인에게 있는지 여부
말씀하신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업무분장의 내용: 업무분장이 단순히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는지
2.서명의 의미: 서명이 단순히 업무 분장을 확인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인지
3.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 실제로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
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7715 판결: 이 판례는 근로자 파견과 사내 도급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 회사가 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업무분장에 도급업체 직원을 포함하고 서명을 받은 행위는 불법 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거나, 서명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불법 파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아웃소싱 직원을 포함한 것만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분장에 기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