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이는 행동입니다
도급이란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도급인은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의 독립성: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휘·명령 관계: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
-인사·노무 관리: 도급업체가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전문성·기술성: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수급인에게 있는지 여부
말씀하신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업무분장의 내용: 업무분장이 단순히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는지
2.서명의 의미: 서명이 단순히 업무 분장을 확인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인지
3.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 실제로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
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7715 판결: 이 판례는 근로자 파견과 사내 도급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 회사가 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업무분장에 도급업체 직원을 포함하고 서명을 받은 행위는 불법 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거나, 서명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불법 파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