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매미39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급업체 근무인력에 대한 인사정보 요청 가능한가요?원청사에서 수급업체(사내하청)에 원청사 출입 근무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신상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파견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지요?현업에서는 실질적 인사 개입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근로제 운영시 연장근로 인정 여부?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에서는 4주 단위 선택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4주내 공휴일이 없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60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선택근무를 하면서 16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16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1.5배의 OT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이 4주간 8시간 OT를 하였으나, 동기간내 2일간 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합계는 152시간인 경우, 이 때도 OT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4주간 근무기간 내에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는데,휴일근로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로 지급하는 것인가요?선택근로제 하에서 연장수당 지급의 기준이 실근로시간 기준인지, 유급인정시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불확실하여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신규 사업장 신고 및 산재보험 처리 관련 문의현재 회사 본사는 서울, 주공장은 여수에 있으며, 이번에 수원에 추가로 사업장(연구소, 5명 근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본사와 여수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도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매출 등은 일어나지 않음)수원에 있는 연구소 근무자들이 현재는 여수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신고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등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사업장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래야 한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장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의 공탁 시기, 의무 및 질문 공탁비용 처리 문제당사 직원의 채무불이행으로 A금융기관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금 청구가 진행되어 급여일부를 압류하여 A금융기관으로 2회 정도 송금하고 있던 중, 추가로 B금융기관에서 채권가압류 판결문이 접수되어 현재 급여압류는 진행하되 A/B금융기관으로의 지급처리나 공탁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A금융기관에서 계속 공탁을 통한 압류금 지급 요청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A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공탁 관련,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2. 공탁 미진행시 A금융기관에서는 제3채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 청구소송을 한다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요? 회사는 그 때 공탁을 진행해도 되나요?3. 공탁을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회사가 보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