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근로제 운영시 연장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에서는 4주 단위 선택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내 공휴일이 없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60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선택근무를 하면서 16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6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1.5배의 OT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주간 8시간 OT를 하였으나, 동기간내 2일간 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합계는 152시간인 경우, 이 때도 OT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4주간 근무기간 내에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는데,
휴일근로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0배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선택근로제 하에서 연장수당 지급의 기준이 실근로시간 기준인지, 유급인정시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불확실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4주간 16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경우도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