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까치143
- 가족·이혼법률Q. 제 땅에 다른 사람 명의의 폐가가 있는데 보상철거협의를 악무가내로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부모님 생전에 200여평의 주택과 텃밭이 상속 되는 과정에서 주택대지와 텃밭 등 땅과 주택이 두 자녀에게 따로따로 상속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별세하시고 거주하시던 읍 소재 주택은 노후화 되어 폐가상태로 전기도 끊긴 채 10 년 가까이 빈집으로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거나 땅 전체를 매각처분코자 하는데 주택소유자였던 형이 사망하고 자녀인 주택은 조카명의로 상속되어 있습니다. 조카와 협의를 몇 번 시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협의 자체를 외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감합니다. 질문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행방불명인 세입자의 가재도구 처분은 어떻게 해하나요?10여년 장모님께서 신분확인이나 계약서도 없이 정체모를 노무자에게 월세를 받으며 방을 빌려 주었습니다. 약 1년간 지내다가 어느 날 행방불명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다시 몇 개월 뒤 나타나서 그동안 밀린 월세는 곧 내겠다고 하며 몇 일간 지내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문의하니 각종 가재도구를 집 주인 마음대로 치울 수가 없다하고 세입자의 연락처도 알 수 없고 장모님께서는 2017년에 노환으로 별세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장모님의 그 집은 거주자도 없는 읍 소재 노후화된 빈집입니다. 집을 철거하거나 매각처분에도 애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