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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까치143
대견한까치14324.03.05

제 땅에 다른 사람 명의의 폐가가 있는데 보상철거협의를 악무가내로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생전에 200여평의 주택과 텃밭이 상속 되는 과정에서 주택대지와 텃밭 등 땅과 주택이 두 자녀에게 따로따로 상속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별세하시고 거주하시던 읍 소재 주택은 노후화 되어 폐가상태로 전기도 끊긴 채 10 년 가까이 빈집으로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거나 땅 전체를 매각처분코자 하는데 주택소유자였던 형이 사망하고 자녀인 주택은 조카명의로 상속되어 있습니다. 조카와 협의를 몇 번 시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협의 자체를 외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감합니다. 질문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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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수단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유지분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를 것인데,


    본인이 공유지분에 대하여 과반수라면 위 폐가를 철거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강제할 수 없고 공유물분할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