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말210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교통사고 상대방 벌금미납자시 형사처벌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고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 손해초과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합의거절을 하여, 사고 이틀 뒤 경찰서 사고접수를 하고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 전월 교통사고후 벌금미납중이라 경찰서를 가면 안된다고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이야기하여 합의없다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그만하였는데이럴땐 상대방측은 형사처벌에 대해 받는건지받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골목에서 차로를 직선진입하여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상대방 책임보험)스쿨존에서 본인 신호대기후 정상신호 확인후 출발 옆골목에서 반대편차선으로 중침을 하려고 한건지 차로를 가로질러오는것을 피하다가 미끌려 넘어져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사고지점은 편도2차선 2차선에서 횡단보도이후 짧게 실선이 있는부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그냥 경찰개입없이 좋게 하자는생각으로 신고는 안하고상대측에서 대인대물 접수는 해주었습니다저희는 따로 접수안해주었고, 요청도 없었습니다상대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저희오토바이는 배달을 끝마치고 가게로 복귀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을 다녀와 진단급수 12급으로 진단 상대보험사측 책임보험한도 합의금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상대측은 합의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여,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왔습니다추가적인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배달완료 후 복귀하는중인데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받을수 있을까요?(1인 개인사업자[자영업]로 산재보험은 미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