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상대방 벌금미납자시 형사처벌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 손해초과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합의거절을 하여, 사고 이틀 뒤 경찰서 사고접수를 하고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 전월 교통사고후 벌금미납중이라 경찰서를 가면 안된다고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이야기하여 합의없다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그만하였는데
이럴땐 상대방측은 형사처벌에 대해 받는건지
받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진단 1주당 약 50만원의 벌금형에 쳐해집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결국 벌금형이기에
현실적으로는 작은 금액이라도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