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사본의 부재와 수습 계약서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셨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는거랑 달라서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근로계약서 사본도 없이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찍어오셨습니다.근데 계약서가 1년짜리가 없고 3개월 수습기간 관련된 계약서만 찍어 오셨습니다.제가 알기로 수습기간 3개월은 1년짜리 계약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센터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계약 다시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