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본의 부재와 수습 계약서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셨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는거랑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근로계약서 사본도 없이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찍어오셨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1년짜리가 없고 3개월 수습기간 관련된 계약서만 찍어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 3개월은 1년짜리 계약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센터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계약 다시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내용은 최저임금 10% 감액할 때에
1년 이상 계약하며 3개월 수습 적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신다면, 3개월 수습계약만 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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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계약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한 것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계약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핸드폰으로만 찍게 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이고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작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개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꼭 1년간의 근로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하기에 따라 계약직으로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을 적용한 후 이후 재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미만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