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센티브 관련 3.3% 세금 문의 입니다.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이며 4대보험을 적용받는 A라는 회사에서 연봉5,000만원을 받고 근무할 예정입니다.동일한 A라는 회사에서 연봉 5,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3.3% 세금 공제후 금액을 40만원씩 매월 입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따로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지요? 원천징수영수증에만 합산되어서 나오면 문제가 없는걸까요?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이부분을 어떻게 명기를 해야 하는걸까요?연봉계약서에 누락되어도 연말에 원천징수영수증에만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었다는 금액만 표기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