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센티브 관련 3.3% 세금 문의 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이며
4대보험을 적용받는 A라는 회사에서 연봉5,000만원을 받고 근무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A라는 회사에서 연봉 5,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3.3% 세금 공제후 금액을 40만원씩 매월 입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따로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지요?
원천징수영수증에만 합산되어서 나오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이부분을 어떻게 명기를 해야 하는걸까요?
연봉계약서에 누락되어도 연말에 원천징수영수증에만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었다는 금액만 표기되면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