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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홍학30

창백한홍학30

인센티브 관련 3.3% 세금 문의 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아직 작성전이며

4대보험을 적용받는 A라는 회사에서 연봉5,000만원을 받고 근무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A라는 회사에서 연봉 5,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3.3% 세금 공제후 금액을 40만원씩 매월 입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따로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지요?

원천징수영수증에만 합산되어서 나오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이부분을 어떻게 명기를 해야 하는걸까요?

연봉계약서에 누락되어도 연말에 원천징수영수증에만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었다는 금액만 표기되면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